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여건 필요 지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2005.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6
- 회신일
- 2005. 9.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314번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 부가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평촌 신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동 조항은 서울·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추가로 요구한다. 국세청은 해당 번지가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시 ○○구 ○○동 ○○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평촌 신도시의 일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314번지가 신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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