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02 (2001.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02
회신일
2001.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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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 조성 공사비 부가세는 면세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출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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