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02 (200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02
- 회신일
- 2001. 2. 15.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시설 조성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 조성 공사비 부가세는 면세되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출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국민주택초과 주택을 임대 후 양도 시 주택임대로 면세 대상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자진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분담금 받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시 간주임대료 부적용·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상태로 교부받은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