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9 (2000.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9
- 회신일
- 2000. 1. 5.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법정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라도,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에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의미다. 한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법정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이혼 후 재결합·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가능, 확정된 미지급 채무는 공제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신고 전 배우자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