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 (2008.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9
- 회신일
- 2008. 3.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계약 후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소득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위약금으로 확정되는 시점 즉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본다. 따라서 해당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된다.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참고예규 : 서면1팀-1719, 2007.12.21, 재도46011-1127, 2001.03.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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