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2007.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회신일
2007.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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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의 증액경정뿐 아니라 직권 감액경정에도 모두 적용되며,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새로운 결정·증액경정·감액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즉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못 고치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고 10년 내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유로 부과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3호가 규정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며, 그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정한 날로 한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신고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새로운 결정ㆍ증액경정ㆍ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10년의 기간내에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처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직권 감액경정도 10년의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귀 질의에 대한 재경부 조세정책과-340, 2005.3.23.회신내용 참조),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에서 정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세액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신고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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