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이자소득 익금시기
법인세과-81 (2011.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1
- 회신일
- 2011. 1. 31.
- 소관
- 국세청
상환기간과 당좌대출이자율(당시 8.5%)을 약정한 특수관계자 간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인식하며, 결산상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칙적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결산 계상분을 익금으로 인정하므로 2010년 12월 31일 기준 9개월분 미수이자는 2010 사업연도 익금이 된다. 다만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해 처분하며, 수입시기가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당해 법인은 차입금이 없는 무차입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과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
- 대여기간 : 2010. 4. 1 ∼ 2011. 3. 31
- 약정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8.5%)
- 이자상환일 : 대여기간 종료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2011.4.30)
○ 당사는 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2010.12.31 기준으로 9개월간의 미수이자를 차변에, 수입이자를 대변에 계상
나.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인 A법인과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 수입으로 계상하였음
- 미수이자의 법인세법상 익금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9. 생략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한다.(01.1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2020(2002.11.07)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現 :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임.
○ 제도46012-11777(2001.06.2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법인46012-3731(1999.10.14)]
○ 법인1264.21-233(1985.01.24)
특수 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 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 상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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