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서일46014-10873 (2003. 7.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73
회신일
2003. 7.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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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의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하고,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해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배우자 명의 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후 사망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이다.

요지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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