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서일46014-10873 (2003.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73
- 회신일
- 2003. 7. 1.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의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계산하고,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해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배우자 명의 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후 사망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이다.
【요지】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30억 한도)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
이혼 후 재결합·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가능, 확정된 미지급 채무는 공제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협의이혼 성립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협의이혼 신고 전 배우자 사망 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생전 분할재산은 증여세 과세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