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548 (200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48
회신일
2001.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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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가 질의된 사안으로, 질의자는 해당 시설이 금액이 큰 필수 시설투자로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가스 배관 공급 세금 문제에서 해당 업종은 그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산의 성격을 따질 필요 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1. 도시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였음

2. 가스판매사업을 위하여는 필수적인 시설투자이면서 그 금액이 큰 금액으로 사업용고정자산임

(질의) 가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갑설〉 받을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적용대상 자산임

〈을설〉 받을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의 적용대상 자산이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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