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46012-192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92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이 규정한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종전 개인기업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사업의 신규 창출이 아니라 조직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요지】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특법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제 5조(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제11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는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회사는 상기 1항에 해당되는 투자를 하여도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1990. 1. 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이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법 제130조 및 동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규정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창업으로 보아 상기 1항의 각종 감면사항을 배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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