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셋톱박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803 (2005.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03
회신일
2005.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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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질의법인은 1994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내에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4년 중 디지털방송신호를 수신해 디스플레이장치에 전달하고 시청자 주문정보도 내보낼 수 있는 쌍방향 송수신장치인 셋톱박스에 투자하였다. 국세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및 제26조를 근거로, 케이블방송 장비 투자 공제 여부는 해당 자산이 디지털방송용 송수신 장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2004년 투자분에 적용되던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관련 법인은 1994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이 2004년 중 투자한 디지털방송장비인 셋톱박스(디지털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장치에 신호를 전달하거나 시청자 쪽에서 주문하는 정보도 내보낼 수 있는 쌍방향성 기능을 가진 송수신장치)가 임시투작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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