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209 (2008.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209
회신일
2008.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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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그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수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철거 조건부 보상은 공급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용 건물의 수용 보상금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건물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기획재정부-463, 2008.3.14.), 그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영주차장 부지와 건물을 구에서 매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불포함하여 보상

- 보상을 받은 민원인은 토지와 영업보상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용 건물의 보상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

(질의사항)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질의

(사실관계)

O 사업자가 ○○구 ○○○동 60-8번지 외 2필지 위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 영업 중에

- ○○구청장이 ○○○동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동길 확장공사) 실시계획 인가로 동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됨.

※ 건물가액 630,254천원에 수용

(질의요지)

□ 도시계획사업지구내 과세사업자가 상가와 부속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O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세 과세

〈을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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