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등
재산세과-1338 (2009.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38
- 회신일
- 2009. 7. 2.
- 소관
- 국세청
경매처분된 종중원 甲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며, 누가 사실상 귀속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2000.1.6.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는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종중원 4명 명의로 등기한 뒤 그중 1명의 지분이 개인 사정으로 경매처분된 경우로, 종중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종중이 관리편의를 위해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다른 종중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6.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하여 종중원 중 4명의 명의로 등기함
- 그 후 위 종중원 중 1명(甲)의 지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매처분 되었음
○ 질의내용
- 경 매처분 된 甲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중 인지 종중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5팀-903, 2008.04.28.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재산세과-799, 2009.03.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079, 2006.09.0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해외현지법인 청산 시 투자주식 소각손실 손금 귀속시기는 손실 확정된 사업연도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신탁·임대·펀딩이 실질상 차입거래면 위탁자가 신탁사에 낸 임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