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 해당 여부

재조예-125 (2004.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125
회신일
2004.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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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질의는 이러한 소득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과세소득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금과 관련해 위 한도 내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는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 당해 소득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과세소득 등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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