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 해당 여부

재조예-125 (2004.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125
회신일
2004.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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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질의는 이러한 소득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과세소득 등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국세청은 해당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이익 세금과 관련해 위 한도 내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는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 당해 소득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과세소득 등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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