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님

재법인46012-81 (2003.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81
회신일
2003.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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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동액의 다른 기본재산(금융상품 등)으로 재등재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가 정한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장학재단이 건물을 팔고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기본재산으로 유지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앞서 국세청도 2002.11.21 시행으로 보통재산·운용수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 질 의 ]

1. 상황

① 당 장학재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약 20년전에 매입한 동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수익률이 일반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당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현재 정관상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다시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② 당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2002. 11. 21을 시행일자로 하여 보통재산 또는 운용수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서이 46012-12100]하였음

2. 질의내용

장학재단이 기본재산을 변경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을 동액의 다른 기본재산으로 재등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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