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님

재법인46012-81 (2003.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81
회신일
2003.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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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동액의 다른 기본재산(금융상품 등)으로 재등재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가 정한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장학재단이 건물을 팔고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기본재산으로 유지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을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앞서 국세청도 2002.11.21 시행으로 보통재산·운용수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 질 의 ]

1. 상황

① 당 장학재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약 20년전에 매입한 동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수익률이 일반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당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현재 정관상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다시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② 당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2002. 11. 21을 시행일자로 하여 보통재산 또는 운용수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서이 46012-12100]하였음

2. 질의내용

장학재단이 기본재산을 변경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을 동액의 다른 기본재산으로 재등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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