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시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 및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

법인46220-188 (200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220-188
회신일
2002.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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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착·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건물이랑 설비 따로 계산해 승강기·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만 2000.7.1. 이후로 볼 수는 없고, 건물 투자를 개시한 1999년 6월이 투자개시시기가 된다. 질의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사업용자산에 대해 같은 영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해 발전기·승강기 투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각 자산별 별도 판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조특령 제23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킴에 있어

- 건물은 1999년 06월 투자를 개시 하고

- 건물에 부착ㆍ설치된 발전기 및 승강기 설비의 투자 개시시기를 건물과 별도로 각 자산별로 판단하여 2000.07.01이후로 보아 조특령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 및 승강기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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