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서일46011-10444 (2003.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444
회신일
2003.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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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규정(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따라서 의료보건용역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 약정일과 용역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확정된다.

요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임

전문

[ 질 의 ]

의료보건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시기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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