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서일46011-10444 (2003.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44
- 회신일
- 2003. 4. 8.
- 소관
- 국세청
의료보건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규정(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따라서 의료보건용역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 약정일과 용역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확정된다.
【요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임
【전문】
[ 질 의 ]
의료보건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시기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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