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

재소득46073-137 (200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37
회신일
200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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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라 약사 명의로 개설한 뒤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약국에 의약품 조제 대가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 대상은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보건용역 등의 사업소득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법인 약국에 주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약사 개인이 조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개인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약사명의로 약국개설 후, 법인설립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갑설〉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약사명의의 약국개설후 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약국은 세법상으로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을설〉 실질적으로 약사법에 의한 약사 개인의 의약품 조제용역제공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임.

o 약국이 법인설립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약사법에는 개인약국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대상이므로 세법에서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며

o 실질적 내용도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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