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
재소득46073-137 (200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37
- 회신일
- 2000. 8. 18.
- 소관
- 국세청
약사법에 따라 약사 명의로 개설한 뒤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약국에 의약품 조제 대가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 대상은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보건용역 등의 사업소득이므로, 지급받는 자가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법인 약국에 주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약사 개인이 조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개인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약사명의로 약국개설 후, 법인설립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갑설〉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약사명의의 약국개설후 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약국은 세법상으로는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을설〉 실질적으로 약사법에 의한 약사 개인의 의약품 조제용역제공이므로 원천징수대상임.
o 약국이 법인설립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약사법에는 개인약국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대상이므로 세법에서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며
o 실질적 내용도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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