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 (2025.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
- 회신일
- 2025. 6.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8조의2제2항제8호는 감자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을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원이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이라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질의법인은 2020년 A법인 유상증자에 1억원을 출자해 지분 30%를 취득했고, 2025년 6월 이후 유상감자로 2억원을 수령해 의제배당 1억원이 발생할 예정인 사안으로, 주식 줄이고 받은 돈이라도 재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이하 “질의법인”)은 ’ 15.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 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 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 1억원)를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며,
- A법인은 ’ 25.6월 이후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A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예정이며
- 이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 할 유상감자 대가는 2억원으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1억원(2억원 - 1억원)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024.1.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자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것)
(…중략…)
⑤ 법 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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