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물납순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2005.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 회신일
- 2005. 2. 1.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영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거주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그 가액이 물납 청구 가능한 상속세액 납부에 적합하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받은 집으로 세금 내기 위해 퇴거를 마친 경우라면 별도의 우선순위가 아닌 일반 부동산과 같은 제3호 순위가 적용된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함
【전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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