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후에 분할한 경우 물납허가대상
서일46014-10538 (2002.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38
- 회신일
- 2002. 4. 25.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대로변 접면 부분과 그 밖의 부분으로 분할한 뒤 대로변에 접하지 않는 부분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때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은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재산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을 물납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땅으로 세금 내기를 원하더라도 분할로 가치가 낮아진 부분만 떼어 물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례(재산(상속)46014-938, 2000.7.27.)와 동일한 결론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후에 대로변에 접하는 부분과 그외 부분으로 분할한 후 대로변에 접하지 않는 부분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38 (2000.7.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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