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미분양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73 (2012.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73
- 회신일
- 2012. 4. 4.
- 소관
- 국세청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2008년 구미시에 토지 1,189㎡ 위에 건물 6,287㎡를 신축해 분양하려 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약 80%를 임대하고 장부상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한 뒤 2012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이 임차인 전부와 채권·채무를 승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목적이 건물신축판매업인 이상 분양이 안 돼서 임대한 건물을 파는 경우라도 임대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지 않아,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신축판매업자로서 구미시에 토지 1,189㎡에 건물 6.287㎡(본건매매 부동산)를 2008년에 신축하여
- 부동산경기 침체로 약 80%를 임대하고, 분양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 법인장부상에는 당초 본건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되면서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였음
- 그러던 중 2012.3월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3월말 경 청산예정
○ 본건 매매부동산 임대차계약관련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그대로 승계받을 예정임
- 매도인은 “본건 매매부동산”은 지점법인으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시에 신축부동산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하고 있는 지점법인이 있음
-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의 금융채무 00억원이 있으나, 본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받아 매도인이 직접 금융채무를 전액 상환할 예정임
- 본건 매매부동산 관련 매도인은 종업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 승계할 대상이 없고, 토지와 건물 외에 다른 자산은 없고, 다른 채권․채무도 매수인이 인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양목적으로 건물신축(재고자산)하였으나, 장기간(2~3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부동산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부동산 신탁재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제외·인적물적시설·부채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함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차계약·담보권 포괄승계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산품 납품업 차량·시설·상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는 실질거래로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