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의 구분

국세46017-12 (2003.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12
회신일
2003.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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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서, 실질적 권리의 소유자 및 실지급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회신(서이46017-10774, 2002.4.11 및 서이46017-11397, 2002.7.19)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그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해당 사용대가는 OCA에 귀속되므로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즉 외국단체 상표 사용료 세금의 귀속 주체는 명의가 아니라 권리의 실질적 소유 여부로 가린다.

요지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인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이46017-10774, 2002.04.11 및 서이46017-11397, 2002.07.19)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로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는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서 실질적 권리의 소유자 및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774, 2002.04.11 및 서이46017-11397, 2002.07.19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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