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재산세과-2092 (2008.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92
- 회신일
- 2008. 8. 1.
- 소관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분양한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이 된다. 1970년 남편이 취득한 대지를 2006년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2007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 대지에 주택을 신축해 5년 이내에 분양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제97조 제4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증여받은 땅을 5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신축주택 분양에 포함된 토지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년도에 남편이 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 아내에게 증여함
- 2007년도에 아내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분양함
○ 질의내용
- 남편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대지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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