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출자지분양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양도받은 자가 그 지분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기존 구성원과 계속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출자지분의 양도에 불과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성원·출자지분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된다. 과세되는 경우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자 지분 넘기기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와 B는(지분율 50:50) 건물신축 후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호수에 대하여 개별등기한 후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고 있던 중 A가 제3자인 C에게 건물을 양도하려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3, 2000.07.26.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984, 2003.06.20.
1. 생략
2.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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