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장수익률이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전환사채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92 (2007.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92
- 회신일
- 2007. 5. 28.
- 소관
- 국세청
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되는 전환사채를 상장 이후 만기에 상환받거나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조건 성취로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질의 사안은 채권 상환기간 중 발행법인의 주권이 상장되면 5%, 상장되지 않으면 9%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거주자가 보유한 경우로, 상장되면 이자율 바뀌는 채권의 보유기간별 적용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다.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규정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산정한다.
【요지】
상장 여부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되는 전환사채를 상장이후 만기에 상환하거나 만기전에 전환한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의 상환기간 중 채권발행법인의 주권이 상장된 경우 5% 이자율,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9% 이자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권상장 이후 만기시점에서 소득금액을 지급받거나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친징수 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갑설〉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5% 수익률을 적용한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함.
〈을설〉 조건이 성취된 날(상장일)을 기준으로 이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9%,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5% 수익률을 적용한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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