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과 관련된 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7-11824 (2003.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824
회신일
2003.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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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학제품 제조사가 이란 수입업자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FOB금액의 3%를 Commission으로 지급한 사안으로,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므로, 국외에서 재판매·알선 등 대리점 역할을 수행한 대가는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거래처에 준 수수료 세금, 즉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례금 성격으로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은 접대비로 본 유사사례(법인46012-4000)가 있어, 지급의 실질이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수수료인지 사례금인지에 따라 손금 처리가 달라진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따라 동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당사(A)가 이란에 소재하는 수입업자(B)에게 수출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수입업자는 이란내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과 이란내에서 당사제품의 소비자알선, 견적, 기술지원 등 대리점 역할을 하게되는 바, A사가 이란에 수출을 하는 경우 FOB금액에 3%를 B사에게 Commission으로 지급 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B)에게 지급하는 동 commission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2) 동 금액의 지급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 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 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426(1999.06.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출 금액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 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000(1999.11.16.)

질의

일본에서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직접 대만으로 수출하는 법인이 대만의 구입처 구매 담당책임자에게 상품 1개당 5$를 지급한 경우

-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1998. 12. 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소득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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