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 단위의 적법성 여부
서삼46016-11006 (2003.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006
- 회신일
- 2003. 6. 24.
- 소관
- 국세청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6월 단위가 아니라 매월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매월 종류별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신고서 미제출이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술집 유흥세를 안 내 세무서가 직권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신고단위인 매월을 과세기간 단위로 삼아야 하며, 6월 단위로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유사사례인 소비4616-166(2003.6.16)도 동일한 취지로 매월 단위 결정·경정결정을 확인하였다.
【요지】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무신고ㆍ무납부자에 대하여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을 6월 단위로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과세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1999. 12.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④ 생 략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 개정)
⑥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와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폐지한 때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81. 12. 31 개정)
⑦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999. 12. 3 개정)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1981. 12.31 개정)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1994. 12. 22 개정)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개정)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16-166, 2003.6.16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 · 특별소비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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