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삼46016-11078 (2003.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078
회신일
2003.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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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당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다만 접대부 없는 노래방주점처럼 그 장소가 실제로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는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부과하였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면 허가 유무·영업 종류·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면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나, 경영자가 이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된다.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주점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1. 건평 약85평, 룸 14개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노래방주점을 경영하는 여자 접대부가 없는 주점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업소평수가 약200평, 룸20개를 운영하는 주점에서 보도접대부를 손님과 동석케 한 후 술값과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⑩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1981. 12. 31 신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80,1999.08.03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소비46430-1321,1998.06.18

귀 질의내용과 같이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등)를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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