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면-2014-부가-21605[부가가치세과-912] (201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1605[부가가치세과-912]
회신일
201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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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나, 그 해당 여부는 허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 영업형태로 가린다. 따라서 특수조명·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게 하는 술집이나 입장료를 받는 라이브공연클럽이라도, 종전 특별소비세법 해석사례처럼 여자종업원의 객석 고정배치 여부 등 실제 영업내용을 사실판단해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정한다.

요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호텔인근에 위치한 B사업자는 과거 과세유흥장소였던 업체를 인수하여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영업장 내에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을 설비하여 음악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됨

나. 또한 대학교 일대 영업장 내에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무대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소정의 입장료를 내고 출입하면 영업장에서는 음료 또는 맥주 1병을 제공하고 공연(라이브, 힙팝, 비보이, 디제잉)을 관람하게 하는 이른바 라이브공연클럽, 힙팝공연클럽 등이 성업중인데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유흥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데 상기 영업장소의 경우 과세유흥장소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소비46430-372, 1994.02.2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안.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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