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7.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회신일
2007.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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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폐분할회사의 주식 병합 없이 법인분할 시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 요건을 갖추고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준용 평가액, 최종적으로 액면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폐분할회사 주식수의 감소(주식의 병합)없이 법인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6.12.30.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 분할법인 ”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 가액의 합계액 (이하 “ 분할대가 ”라 한다) 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의 주식 (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 ) 을 취득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5. 2. 19.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 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28.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1998.12.28.신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93, 1999.09.28

1. 귀 질의의 의제배당액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3, 2000.01.29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을 위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로서 취득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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