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서면-2015-상속증여-22592 (2015.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2592
- 회신일
- 2015. 2. 13.
- 소관
- 국세청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단서가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부(父)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토지를 각각 50%씩 증여하였으나 납부여력이 없어 공동명의 땅을 세금 대신 물납하려던 경우로, 증여세 물납이 인정되던 당시에도 공유상태 그대로는 물납허가가 거부되거나 재산 변경이 요구될 수 있다.
【요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A토지와 B토지를 각각 50%씩 증여
- 아들과 며느리는 증여세 납부여력이 없어 증여받은 B토지를 물납하려 함
O 질의내용
- 물납을 위해 B토지를 아들과 며느리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해야 하는지
- B토지 기준으로 토지전체가 모두 물납되기 때문에 공유상태에서 물납이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66, 2009.0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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