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506 (2002.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06
- 회신일
- 2002. 11. 1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각자 1/5 지분비율로 구분해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토지소유자 각인이 1억원씩 출자해 상가를 신축하고 각자 1/5 지분대로 건물등기를 한 경우의 과세 여부였다. 공동명의 땅을 사업에 넣는 형태여도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지분 상당액이 아니라 자산 전체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며,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이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①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각각 1/5지분)로 구분하여 수익하기로 약정하고(공동지분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는 작성 안했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소유 토지의 토지소유자 각인이 1억원씩을 출자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비율(각각 1/5지분)대로 건물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나. 유사사례
재일46014-1176(1997.5.13)
재일46014-1026(1997.4.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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