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신탁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재법인-349 (2004.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49
회신일
2004.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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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탁원본은 신탁종료일에 상환받고 신탁이익만 공익법인 등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에도, 공익신탁 신탁이익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그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ㅇ 법인A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는

ㅇ 법인B가 신탁하면서 신탁원본은 신탁종료일에 상환받고 신탁이익만 공익법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공익신탁에 신탁한 경우 신탁이익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5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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