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신탁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재법인-349 (2004.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49
회신일
2004.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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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탁원본은 신탁종료일에 상환받고 신탁이익만 공익법인 등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에도, 공익신탁 신탁이익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그 신탁재산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ㅇ 법인A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는

ㅇ 법인B가 신탁하면서 신탁원본은 신탁종료일에 상환받고 신탁이익만 공익법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공익신탁에 신탁한 경우 신탁이익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5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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