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6 (2006.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6
- 회신일
- 2006. 9. 13.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가 5% 초과 주식을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이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출연받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5% 초과하여 출연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이른바 재단에 주식 5퍼센트 넘게 줄 때의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5% 한도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은 당해 공익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출연받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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