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2004.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 회신일
- 2004. 7.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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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공익신탁 신탁재산 소득의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익신탁 기부금은 실제로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익신탁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부금은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 신탁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