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서일46014-10352 (2001.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52
회신일
2001.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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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이 서로 다른 A사(12월 결산)가 B사(9월 결산)를 2000년 6월 흡수합병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이다. 존속법인 결산월로 환산해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기간 안분 합산하는 방법(갑설)과 각 법인의 순손익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법(을설)이 대비된다. 상속개시 전 1년치의 경우 갑설은 100,000,000+1,000,000,000×6/9로, 을설은 두 순손익액의 단순 합계로 계산한다. 결산기가 다른 회사를 합병한 후 주식가치 계산 시 순손익가치 산정이 쟁점이며, 당시 상증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근거가 된다.

요지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결산월 12월)는 2000년 6월 말일자로 B회사(결산월 9월)을 흡수합병하였음

각사의 연도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A사

사업연도

B사

2000.1.1~12.31

(*)100,000,000

1999.10.1~2000.6.30

(**)1,000,000,000

1999.1.1~12.31

500,000,000

1998.10.1~1999.9.30

△100,000,000

1998.1.1~12.31

300,000,000

1997.10.1~1998.9.30

△50,000,000

(*) 2000. 6. 30 이후는 합병된 순손익액임

(**) 2000. 6. 30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됨

(질의)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통칙 63-56…12에 따라 계산할 때 순손익액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결산기가 서로 다른 두 법인의 합병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존속법인의 결산월로 환산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766,666,666 │

├──────────┼───────────┤

│ 상속개시전 2년 │ (*2)758,333,334 │

├──────────┼───────────┤

│ 상속개시전 3년 │ (*3)237,500,000 │

└──────────┴───────────┘

[ 질 의 ]

(*1) 100,000,000+1,000,000,000×6/9

(*2) 500,000,000+1,000,000,000×3/9+△100,000,000×9/12

(*3) 300,000,000+△100,000,000×3/12+△50,000,000×9/12

〈을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단순히 합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1,100,000,000 │

├──────────┼───────────┤

│ 상속개시전 2년 │ (*2)400,000,000 │

├──────────┼───────────┤

│ 상속개시전 3년 │ (*3)250,000,000 │

└──────────┴───────────┘

(*1) 100,000,000+1,000,000,000

(*2) 500,000,000-100,000,000

(*3) 300,000,000-50,000,00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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