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서일46014-10352 (2001.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52
회신일
2001.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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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이 서로 다른 A사(12월 결산)가 B사(9월 결산)를 2000년 6월 흡수합병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이다. ‍​​‌​‌​​​‌‌‌‌​​존속법인 결산월로 환산해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기간 안분 합산하는 방법(갑설)과 각 법인의 순손익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법(을설)이 대비된다. ‍​​‌‌​‌‌​‌​​​‌상속개시 전 1년치의 경우 갑설은 100,000,000+1,000,000,000×6/9로, 을설은 두 순손익액의 단순 합계로 계산한다. ‍​​‌‌‌​‌‌‌‌​‌​결산기가 다른 회사를 합병한 후 주식가치 계산 시 순손익가치 산정이 쟁점이며, 당시 상증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근거가 된다.

【요지】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결산월 12월)는 2000년 6월 말일자로 B회사(결산월 9월)을 흡수합병하였음

각사의 연도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A사

사업연도

B사

2000.1.1~12.31

(*)100,000,000

1999.10.1~2000.6.30

(**)1,000,000,000

1999.1.1~12.31

500,000,000

1998.10.1~1999.9.30

△100,000,000

1998.1.1~12.31

300,000,000

1997.10.1~1998.9.30

△50,000,000

(*) 2000. 6. 30 이후는 합병된 순손익액임

(**) 2000. 6. 30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됨

(질의)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통칙 63-56…12에 따라 계산할 때 순손익액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결산기가 서로 다른 두 법인의 합병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존속법인의 결산월로 환산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766,666,666 │

├──────────┼───────────┤

│ 상속개시전 2년 │ (*2)758,333,334 │

├──────────┼───────────┤

│ 상속개시전 3년 │ (*3)237,500,000 │

└──────────┴───────────┘

[ 질 의 ]

(*1) 100,000,000+1,000,000,000×6/9

(*2) 500,000,000+1,000,000,000×3/9+△100,000,000×9/12

(*3) 300,000,000+△100,000,000×3/12+△50,000,000×9/12

〈을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단순히 합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1,100,000,000 │

├──────────┼───────────┤

│ 상속개시전 2년 │ (*2)400,000,000 │

├──────────┼───────────┤

│ 상속개시전 3년 │ (*3)250,000,000 │

└──────────┴───────────┘

(*1) 100,000,000+1,000,000,000

(*2) 500,000,000-100,000,000

(*3) 300,000,000-50,000,00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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