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60 (2010.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60
- 회신일
- 2010. 7. 22.
- 소관
- 국세청
자기가 소유한 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유물분할이 되지 않아 공유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된다. 이는 자기 자산의 경락은 유상 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금천구 소재 주택을 甲과 乙이 5/6, 1/6씩 공유
○ 질의내용
- 공유물분할이 되지 않아 경매되어 甲이 낙찰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46014-493, 2000.04.20.
자기소유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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