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 회신일
- 2006. 10. 11.
- 소관
- 국세청
상업용건물 신축 인허가 단계에서 제공받은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해당 용역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건물 지을 때 낸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는 그 용역이 실제로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문은 2002년 개정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업용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인허가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등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등(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689, 2006.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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