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 사업부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6 (2006.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6
- 회신일
- 2006. 11. 17.
- 소관
- 국세청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며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 감면의 전제인 사업 영위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7의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투법인이 사업 일부를 넘길 때에는 받은 감면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범위가 양도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에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고도기술수반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사업부 양도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전문】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과 관련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7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후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해도 사업내용 동일하면 당초 감면결정 그대로 유효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소득 계산 시 개별 익금·손금에 해당
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내·외국인 동일비율 균등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감면기간이 경과하는 자본금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복지원배제규정 적용여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시 최초설립분·증자분 자본금별로 중복지원배제 판단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감면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서비스업의 포함여부
외국투자가 지분양도 시 조세추징 면제사유의 '고도기술 이용 제품'에 서비스업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