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감자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여부
국업46522-170 (200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22-170
- 회신일
- 2000. 4. 7.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주주가 동일비율로 균등감자를 하여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5:5 동일비율로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21조의2 제2항의 법인세 감면과 제3항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동일비율 자본금 감자를 하려는 사안이다. 감자해도 세금 다시 내는지가 쟁점이었으나, 감자 전후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며, 감자 후 감면세액 계산도 종전과 같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함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본인은 외국인투자법인에 근무하는 경리사원으로서 업무 처리시 조세특례제한세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개요
당사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5:5의 동일비율로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동일비율로 자본금을 균등 감자하고자 하며,균등 감자 후 외국법인 투자비율은 감자전이나 감자후나 지분률 변동은 없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지분변동없이 동일비율로 자본금을 균등 감자시 감자 후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및 감면받은 법인세의 세액추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질의자 의견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동일비율로 자본금을 균등 감자하는 경우 균등 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5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며,
또한, 균등 감자 후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균등 감자 전의 방법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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