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46430-10 (2003. 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10
- 회신일
- 2003. 1. 10.
- 소관
- 국세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과세문서의 범위를 한정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가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대부업 등록자가 작성하는 대출 계약서 인지세 부담은 이 열거 범위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당시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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