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 그린개체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2004.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회신일
2004.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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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오염된 그린·벙커 복원공사 중 시설의 위치·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할군청의 토양오염 개선명령에 따라 그린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잔디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된다. 골프장 그린 개체공사 부가세의 공제 가능 여부는 그 공사가 단순 원상복구인지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갈린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근거로 한다.

요지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할군청으로부터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업소에 대한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받아 그린의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 잔디를 교체하는 등 그린 및 벙커개체를 위한 공사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환경보전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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