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서이46012-11476 (2003.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76
회신일
2003.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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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승계하면서 취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승계자산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정률법→정액법 등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도 세무상 취득가액과 상각비 시부인은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결정금액의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은 동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 중에 있었으나, 합병법인은 동종 자산을 정액법 상각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정률법 → 정액법)에 따른 누적효과 잉여금에 반영하여 합병법인에서 회계처리하였는 바

(질의 1)

합병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질의 2)

합병법인의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시 시부인 대상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질의 3)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장부상 가액과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결정금액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있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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