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재조세-1470 (2004.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1470
회신일
2004.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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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고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다. 과세관청이 1994년부터 2001년 귀속 사업연도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 수입금액계상누락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분까지 법인세와 같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즉 원천세 5년 10년 판단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에 연동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이 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 당시 규정 기준).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과세관청은 질의자에 대하여 1994년 귀속부터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중 수입금액계상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질의내용)

o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때

- 인정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함에 있어 법인세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았으므로 같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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