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
서일46011-10590 (2002.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590
- 회신일
- 2002. 5. 6.
- 소관
- 국세청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동업 그만두고 지분 넘긴 대가라도 양도차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또한 과세기간 중 구성원 탈퇴로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한다.
【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공동사업자 갑, 을, 병, 정 4명중 갑 하나만 남고 을, 병, 정 3명이 탈퇴할 때 상호합의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한 일정금액을 갑이 을, 병, 정에게 지불하였음
① 이때 을, 병, 정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② 아니면, 지분율에 따른 매매금액에 그 원가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③ 아니면, 매매시점(2001. 1. 1 ~ 2001. 4. 30)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각자 지분율대로 소득세신고만 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151, 2001.03.19
【제목】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 탈퇴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
【질의】
상가신축판매(분양)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고자 할 때 파생할 세무신고는.
【회신】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04, 2001.06.14
【제목】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시마다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함
【질의】
1.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를 하다 4명 중 2명이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매도하고 탈퇴할 때 이에 따른 그 매도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사실관계
① 당 업체는 1997년 1월경 갑, 을, 병, 정 4명이 공동으로 2억원씩 투자하여 총 투자금액 8억원으로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음.
② 상가 신축건물의 완성원가는 12억원에 해당됨.
③ 준공 후 임대업도 겸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반제하고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차입하여 반제하였음.
ㆍ임대보증금 : 4억원
ㆍ은행차입금 : 3억원
④ 설상가상 상가분양도 저조하고 건물시세도 하락하고 임대수입도 미미하고 차입금 이자도 지불하기 벅차고 공동업자간 자금이 고갈되고 하니 공동사업자인 병, 정이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받고 2001년 6월초 2명이 탈퇴하였음.
3. 질의사항
이때 병, 정이 받은 각 1억원에 대한 그 매도원가는 어떻게 얼마를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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