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

서면3팀-2365 (2004.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365
회신일
2004.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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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대행(과세)과 직접 도축·판매(면세)를 겸영하는 도축업자가 하나의 공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는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 기계 매입세액 나누기는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게 된다.

요지

도축대행 및 직접 도축하여 면세 판매하는 도축업자가 도축에 이용하는 기계장치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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