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3 (2007.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3
- 회신일
- 2007. 4. 23.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년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강북 소재 아파트(시가 4억원)를 2007년 2월 잔금으로 양도했는데, 본인은 2000년에 지분 1/6의 공동상속주택을, 배우자는 2002년에 지분 1/7의 공동상속주택을 각각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법규과-1893(2007.4.20) 회신 내용을 인용해,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부 각각 상속주택 비과세를 기대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이상 세대 단위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요지】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1893(2007.04.20)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보유한 강북 소재 아파트(시가 4억원, 20년 소유, 5년 이상 거주)를 매도함(잔금일자 : 2007년 2월)
- 본인은 2000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각각 지분 1/6 소유, 누나,형,본인,동생들, 1인당 기준시가 약 1억원)
- 본인의 배우자도 2002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각각 지분 1/7 소유, 배우자는 형제 중 다섯째, 1인당 기준시가 약 4천만원)
-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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