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3 (2007.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3
회신일
2007.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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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20년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강북 소재 아파트(시가 4억원)를 2007년 2월 잔금으로 양도했는데, 본인은 2000년에 지분 1/6의 공동상속주택을, 배우자는 2002년에 지분 1/7의 공동상속주택을 각각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법규과-1893(2007.4.20) 회신 내용을 인용해,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부 각각 상속주택 비과세를 기대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인 이상 세대 단위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요지】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참조】

법규과-1893(2007.04.20)호로 회신된 내용임.

○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보유한 강북 소재 아파트(시가 4억원, 20년 소유, 5년 이상 거주)를 매도함(잔금일자 : 2007년 2월)

- 본인은 2000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각각 지분 1/6 소유, 누나,형,본인,동생들, 1인당 기준시가 약 1억원)

- 본인의 배우자도 2002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함(각각 지분 1/7 소유, 배우자는 형제 중 다섯째, 1인당 기준시가 약 4천만원)

-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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