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
서일46011-10997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997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본 구조인 보증금 적수에서 건물 지은 돈, 즉 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보증금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건설비상당액 공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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