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해당 여부
재산세과-3618 (2008.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18
- 회신일
- 2008. 11. 4.
- 소관
- 국세청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를 바꾸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환지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자산 교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환지와 교환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요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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