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220 (2013.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220
회신일
2013.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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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3.1.2. 부친 사망으로 상속재산 45억원(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포함), 모친이 2010.4.8. 사전증여받은 255,500천원과 상속개시 후 실제 상속받은 585,800천원이 있는 사례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841,300천원이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585,800천원이다. 사전증여받은 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공제한도액 계산에서 그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반영될 뿐이며, 당시 공제한도액은 45억원×1.5/5.5=1,227백만원이었다. 이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7(2007.5.11.) 및 재재산46014-238(2001.9.26.)과 같은 취지다.

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1.2.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은 45억원(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포함)이고 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4명임

- 모친은 2010.4.8. 남편으로부터 255,500천원을 사전증여받았으며,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재산은 585,800천원임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45억원 × 1.5/5.5 = 1,227백만원임(배우자의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도액 내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사전증여재산 255,500천원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당해 사례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이 841,300천원인지, 아니면 585,800천원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7, 2007.05.11

[ 제 목 ] 배우자상속공제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 요 지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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